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와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키로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심각한 유감"
"사전 논의 없었다…피해자의 권리 행사 제약"
다만 정부안 확정시 동의 여부 절차엔 협조키로
  • 등록 2022-08-03 오후 1:57:01

    수정 2022-08-03 오후 1:59:1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3일 외교부가 해법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지난달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이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 지난 두 차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전달할 내용들을 전달했다”며 “민관협의회가 의결(결정)기구가 아닌 의견 수렴 기구라는 점은 외교부 측이 수차례 밝혀왔는 바, 피해자 측 의견 전달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재판거래 또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그 범죄의 공범이었던 외교부가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그 규칙을 다시 활용해서 강제동원 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사후적으로나마 외교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만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하면서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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