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