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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타인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한 체크·신용카드로 약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23)씨와 임모(2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체크카드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금과 상품권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얻는 수법으로 김모(37 여)씨 등 5명에게 총 1억 5713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
카드사용 뒤에는 피해자들이 카드사용내역 문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서운하다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 등 5명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거나 카드 명세서를 받고서야 자신의 카드가 사용된 사실을 알아챘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카드 명의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이들은 또 일부 카드사에서 사용자에게 카드를 배송해 주기 전 물건 결제가 가능한 ‘임시 카드번호’를 발급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신청 뒤 바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하면 인터넷으로 비대면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단 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라며 “카드는 반드시 명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