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야영·음주 안돼요

국립공원공단, 11월17일까지 집중단속
3년간 가을 성수기 안전사고 92건 발생
  • 등록 2024-09-26 오후 12:00:00

    수정 2024-09-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사, 심장돌연사 등)는 총 92건(사망 10건, 부상 8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건(사망 2건, 부상 27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 2023년 41건(사망 3건, 부상 38건)이 각각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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