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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지난 4일과 5일 열린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같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이어 의결했다. 다만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해선 종합의견에 들어갈 후보자의 ‘자녀 유학’ 문제 관련 여야 이견으로 잠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인청특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라며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도 병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 등으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보고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회의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진 당한 바 있어 청렴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및 산재 고용보험료 채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세자녀의 부적절한 조기 유학과 유학 간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대해 여러 청문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대법관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기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답변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라며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준처리 절차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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