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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주식회사 프라임개발이 기아자동차(000270)와 세아베스틸(00143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프라임개발은 2002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 인근 부지에 테크노마트를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회사는 그해 2월 기아차가 소유한 출하장 부지 3만여제곱미터(㎡)를 245억원에 매입했다.
토지가 오염된 이유는 과거 주물공장을 운영하다가 철수하면서 지하 구조물을 그대로 매립했기 때문이다. 세아베스틸(구 기아특수강)은 1970년대부터 주물공장을 운영하다가 부지를 팔았다. 기아차도 그 위에 아스팔트만 깔아 출하장을 조성했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된 토지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90억여원을 썼다. 게다가 주변 부지에 묻힌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7억9000여만원을 더 썼다. 프라임개발은 “오염된 토지를 내버려두고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한 기아차와 세아베스틸 때문에 거액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실상 프라임개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환경 오염 중에서도 토양오염은 매우 큰 위험성이 있다”라며 “모든 국민과 사업자는 환경 훼손을 줄이거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므로 기아차 등의 오염토 매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