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평생 속죄토록 해야"(종합)

法,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형 선고 후 "사형선고 해달라" 소란 피우다 끌려나가
유가족, 눈물 흘리며 한동안 자리 못 떠
  • 등록 2016-06-03 오후 3:55:05

    수정 2016-06-03 오후 3:55:05

‘트렁크 살인’ 사건 피고인 김일곤(48)씨가 지난해 9월 1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성을 살해한 뒤 차량을 불태워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일곤(48·구속)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제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사회 전체에 심어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열린 총 9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남 탓을 한 김씨는 이날도 형 선고 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안팎으로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 줄려고 그런 것 아니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판단이 옳습니까”라며 퇴정을 거부하다 결국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나갔다. 재판부의 판결 전에는 5분 발언시간을 요청해 “내 죗값은 사형이지만 수감돼있는 동안 나를 모함·음해 하고 음모를 꾸미고 조작해 온 자들의 양심은 얼마짜리냐”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행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김씨를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생명까지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낮에 충남 아산시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당시 35·여)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트렁크에 둔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주씨 유가족은 선고 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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