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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제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사회 전체에 심어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열린 총 9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남 탓을 한 김씨는 이날도 형 선고 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안팎으로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 줄려고 그런 것 아니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판단이 옳습니까”라며 퇴정을 거부하다 결국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나갔다. 재판부의 판결 전에는 5분 발언시간을 요청해 “내 죗값은 사형이지만 수감돼있는 동안 나를 모함·음해 하고 음모를 꾸미고 조작해 온 자들의 양심은 얼마짜리냐”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주씨 유가족은 선고 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