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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경고문구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업의 표시·광고 시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 관련 의무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거래에 따른 부가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정보의 고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과다 수수료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 관련 민원 총 800건 가운데 원리금 및 이자·수수료 과다로 인한 민원은 9.4%(75건)으로 대부업 계약 시 대부업자가 고지한 이자 및 수수료 보다 많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및 대부계약서 명시 등 대부거래 계약조건의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 수수료 및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자의 대출 관련 TV광고방송은 평일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TV광고 상영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비실시간으로 시청가능한 VOD를 통해 대출 광고가 시간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방영되고 있고, OTT(Over The Top)서비스 출현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대부업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법 개정으로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는 여전히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당채권추심 및 불법사금융피해 등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않고 있다”며“대부업 거래의 위험성과 부담을 완화시키는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거래에 따른 계약조건 명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여 대부금융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의 TV광고는 규제되고 있으나 인터넷 상 광고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다”며“OTT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TV시청 등 모바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여가·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대부업 광고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박광온·신경민·박홍근·서영교·금태섭·박남준·최명길·박주민·신창현·남인순 등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