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34억 과징금..규제과다 비판도(종합)

SKT 9억3400, KT 8억7000, LG유플 15억9800만원 부과
불법 보조금 활용, 이용자 고지 미흡, 고가 요금제 유도 등의 혐의
잔존가치 논란과 기업 자율 마케팅 저해 우려 등 감안 시 과다 규제 논란도
  • 등록 2015-03-12 오후 12:07:27

    수정 2015-03-12 오후 1:40: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공시 보조금 위반과 이용자 고지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SK텔레콤(017670) 9억3400만원 KT(030200)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5억9800만원이다.

방통위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의 과징금을 경감했다. LG유플러스의 경감액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통신 3사는 1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성 사실조사를 받았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작년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고 SK텔레콤 KT도 따라 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자 SK텔레콤은 1월16일, KT는 1월23일, LG유플러스는 2월27일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가 소비자 후생의 역할도 하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를 반대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통사들이 이용자에게) 부가한 조건과 관련돼 문제가 있으니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고폰 선보상제 실시에 있어 18개월 이후 잔존가치를 적정한 선보상금으로 지급하고(중간 이자를 적정하게 공개), 특정 고가 요금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마지막으로18개월 이후 중고폰을 반납할 경우 구체적으로 반납 조건을 명확하게 가입자에 고지하는 상황에서 운영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방통위 설명과 달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미 방통위 조사를 이유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했으며, 다시 시행할 계획은 없다.

특히 방통위의 규제 근거 중 △18개월이후 잔존가치와 선보상금을 비교해서 단통법 상 공시 보조금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 각 모델별 잔존가치에 대해 논란이라는 점△이번에 빠진 중고폰 후보상제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보면 논란이라는 점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요금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입 논란 △특정 요금제 연계를 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침해한다는 점 등 때문에 이번 규제는 합리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할 만 했던 규제 행위는 전체 요금제로의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와 ‘이용자 고지 미흡’에 대한 규제 정도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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