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 고수익 미끼 P2P 부동산 PF 부실률 3배 이상"

  • 등록 2017-09-21 오후 12:01:06

    수정 2017-09-21 오후 12:01:0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5~20%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P2P(개인간)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P2P금융협회 회원사 54개사의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약 1조 3300억원, 협회 회원사 아닌 P2P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체 누적대출액 대비 부동산PF(건축자금) 대출 비중이 약 33%(약 4470억원)로 부동산PF 대출상품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14개사)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여타 업체 0.46% 대비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최근 P2P협회를 탈퇴한 특정 부동산PF전문 업체의 경우엔 부실률이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며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PF대출의 투자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P2P 대출 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지 여부나, 타기관 대출 규모 등을 파악해 상환가능 여부를 미리 살펴보라는 것이다. 통상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경우 대출 가능 기준 자기자본 투입률은 분양가가 30% 하락하더라도 대출금 보전이 가능한 수준인 20% 정도다.

아울러 P2P 대출업체의 대출자금 관리체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용대출과 달리 부동산PF 대출은 대출목적에 따라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차질없는 사업진행 및 채무상환에 필수적이다. 차주가 대출자금을 목적외로 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P2P대출업체가 대출자금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금융권의 대출의향서가 있더라도 유의해야한다. 사업성 악화시에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총 대출규모가 준공 후 금융권 대출 한도 범위(통상 LTV(담보인정비율) 60~80%) 내에 있는지, 인근 중개업소 등을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 분양가능성 등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밖에도 사업시행 및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주체인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사업시행이력, 재무현황 등도 점검 포인트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상품이 제공하는 15~20%의 높은 수익률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결과”라며 “리스크 수준이 다양한 상품들에 분산투자하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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