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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책을 서민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16일 내놓았다. 이는 금융공공기관의 형식적인 채권회수 및 보전 관행으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관리 되면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어렵고,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 22조원(채무자 70만명)가운데 상각채권은 10조원(45%)으로 은행권 77%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실채권을 은행권보다 오래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부실채권을 장기간 틀어쥐고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 원금감면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설사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상각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는 동시에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