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공휴일 15일을 모두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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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됐다. 첫 지정 후 설과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인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이후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신정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 등에서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책 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도 긍정적이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만약 확대 개정될 경우, 올해 석가탄신일(5월27일 토요일)에 처음 적용하게 된다. 신정은 이미 지나갔고, 현충일과 크리스마스는 각각 화요일과 금요일로 평일이다. 다만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다른 정부부처와 기업 등 각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아직 이 같은 논의 등을 하기 위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