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액을 인정받았다. 국가의 불법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진 결과다.
| 지난 2017년 4월 11일 세월호 인양이 완료돼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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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액수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여기에 정부의 2차 가해와 관련해서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을,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는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운항 과실, 초동 대응 부실 등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인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500만~2000만원 등 총 72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 중 22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