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갈등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될 듯

국방부 "日측으로부터 파기 관련 얘기 없어"
8월 24일까지 이의 없으면 1년 자동연장
  • 등록 2019-07-16 오전 11:30:25

    수정 2019-07-16 오전 11:30: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 경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GSOMIA 연장 여부 검토 회의를 몇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GSOMIA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면서 “(연장되는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GSOMIA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전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GSOMIA의 효력은 1년이다.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8월 24일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다.

GSOMIA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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