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GSOMIA 연장 여부 검토 회의를 몇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GSOMIA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면서 “(연장되는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SOMIA의 효력은 1년이다.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8월 24일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