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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 구조물 개선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10년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극가 물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밖에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됐다. 예컨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세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산했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