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많이 쓰는 상가도 카드납부 가능하게”…김영춘,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14일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사업자도 카드납부 가능하게
계절별 수입 차이 큰 사업자 등 환영할 듯
  • 등록 2019-06-14 오후 3:10:36

    수정 2019-06-14 오후 3:10:36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상가도 전기세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납부 수단을 확대, 상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불 수단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 및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이하 사용자는 신용·직불카드로 전기세를 낼 수 있지만,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이상 사용자는 현금납부만 가능하다. 정작 전기 사용량이 많은 상가는 전기세 카드납부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카드납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절별 수입과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기요금 체납에 의한 단전이 사례가 많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지난해 일반용 전력 사용자가 체납에 의해 단전이 된 경우는 4만3523건이었다.

김영춘 의원은 “결제수단 다변화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추세”라며 “공과금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이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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