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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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선원이 조업 중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그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선원법은 선원이 조업 중 사망하면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례비를 지급할 때 실제 장례를 누가 지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례비가 지급됐다.
그동안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장례비를 장례를 누가 지냈는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상속순서대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법령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실제 장례를 지냈더라도 사망한 선원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밀려 장례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관련 법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장례비를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 측면에서도 선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또 현재 선원법상 장제비라고 돼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법에서는 장례비라고 돼 있어 용어 통일도 필요했다.
서영교 의원은 “장례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하라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장례를 치른 유족이나 지인에게 그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원법 개정안 통과는 가족관계에 있어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