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이모씨(40)의 유가족이 2일 택배노조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택배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택배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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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대리점장 극단선택과 관련해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일부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면서도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유가족은 “유족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고 황망한 중이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장례를 마친후 유언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란 입장이다.
유족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쏟아낸 헛된 말들이 마치 진실인 양 탈을 쓰고 돌아다닌다면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은 죽음을 통해 노조의 횡포가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인의 빈소를 찾지도 않은 노조의 애도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측은 “장례를 마친 후 유언장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택배노조 측은 “이모씨는 집도 매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분할되는 1개의 대리점만이라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CJ대한통운 김포지사장은 자신이 했던 말도 뒤집으며 이씨의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는 행위를 자행했고 이씨는 결국 대리점에서 완전히 퇴출당해 부채를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원인 제공자인 만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노조원들의 이름과 그들의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노조에 가입한 이씨는 불법 태업에 나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다가 이들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