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옥살이로 보내, 이젠 마침표"…檢,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지난 3월부터 서울 광진구 등에서 6차례 절도한 혐의
검찰 "상습적 절도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 저질러"
조씨 측 "공소 사실 모두 인정…고령·생활고 참작해달라"
최후 변론서 "곧 아들 입대한다"며 울먹이기도
  • 등록 2019-07-11 오후 12:36:27

    수정 2019-07-11 오후 12:36:27

서울 동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밤늦은 시간 가정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세형(8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집을 잇달아 털면서 이른바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철기)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조씨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광진구·송파구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가정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위안화와 달러,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80만원 귀금속 세트, 50만원 금목걸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는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는데다가 현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이번 범행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고 앞으로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조씨가 지난달 1일 경찰에 붙잡혔을 땐 수사 기관에선 혐의 1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으나 신문 과정에서 조씨가 나머지 혐의 5건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또 “조씨가 고령인데다가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조씨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관 주거비 50만원을 내면 겨우 14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조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불행한 삶을 털어놓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네 살 때부터 고아원에 맡겨져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다”며 “야뇨증이 심해 아침마다 오줌을 (이불에) 쌌다고 매 맞는 게 싫어 복지시설에서 도망 나온 적도 많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복지시설에서 나와 살다 보니 비행 청소년이 됐고 먹을 것을 훔쳐 먹어서 처음 소년원에 발을 들이게 됐다”며 “소년원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범죄 선배들로부터 범죄 기술·수법을 익히다 보니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도둑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1972년부터 28년간 2년을 제외하곤 26년은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제 인생을 다 옥살이로 보내다 보니 제 범죄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사는 게 두렵진 않지만, 오는 22일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서) 징역이 너무 두렵다”며 “이번 판결로 제 범죄 인생 마침표를 찍겠다”고 울먹였다.

조씨는 1970~80년대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집을 털며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렸다. 조씨는 1982년 11월 체포돼 1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경비업체 고문과 대학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주택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국내에서도 수차례 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수감 생활을 마친지 5개월 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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