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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양변기 절수 제품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절수 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양변기 절수 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올해 6월)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 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국민이 양변기 연간 교체 수요인 대변기 200만대, 소변기 30만대를 바꿀 때 전부 1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연 85억원 가량의 상하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아울러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보급이 활성화돼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해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