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여성형 유방증 지방흡입·몽유병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 등록 2018-12-10 오후 1:40:00

    수정 2018-12-10 오후 1:40:00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몽유병 등 수면 장애로 치료받거나 남성이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때문에 지방 흡입 수술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 중 가입자 본인 부담액을 보상해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 66%(보험 계약 건수 3396만 건)가 가입할 만큼 대중적인 보험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뇌 질환 등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 장애 뿐 아니라 몽유병 등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정신적 수면 장애(비기질성 수면 장애)로 인한 치료비도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급여 의료비에 한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의 경우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최근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몽유병 등 비기질성 수면 장애 환자는 지난해 31만6469명으로 2013년(25만9034명)보다 5만 명 이상 늘어났다.

개정 약관은 중등도 이상인 여성형 유방증으로 인한 지방 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부 병원이 이런 수술을 의료비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비급여로 처리하고 보험사도 외모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발생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한 지방 흡입술도 원상 회복을 위한 통합 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약관은 장기 등을 적출·이식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장기 제공 적합성 검사비와 장기 이송비·코디네이터 관리비·뇌사 판정비·백혈구 및 항원 교차 시험 검사비 등 장기 기증자 관리 비용도 수혜자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표준 약관이 장기 기증자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보험사 별로 보상 기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 약관은 해당 약관을 제정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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