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 처분

공범 손준성은 공수처 기소
  • 등록 2022-09-29 오후 1:41:33

    수정 2022-09-29 오후 1:41: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결과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조성은씨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아 부정적 여론을 만드려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 역시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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