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씨는 이날 항소 취하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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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키트, 종이형태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마약류를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환각성이 매우 강한 LSD를 반입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며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홍씨 역시 항소해 이날 2심 재판이 열렸으나 홍씨가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혀 바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홍씨 선고 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