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사에 허위 도수치료까지…400명대 보험사기 일당 적발

건보공단 금감원 경찰청 3개 기관 공동조사 나서
  • 등록 2024-02-07 오후 12:00:03

    수정 2024-02-07 오후 7:28:5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A병원과 환자 등 400여명이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은 후 허위로 도수치료까지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금융감독원이 함께 공동 조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이같은 사건 3건을 금감원과 경찰청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하고 있다.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과 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매달 1회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A병원 외에 B병원도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해 적발됐다. 이 외에도 비의료인이 병원 4개소를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해 미용 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사례도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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