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학교 전학시 과도한 가족 정보 요구는 인권침해"

"별거 사실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 받아 제출해달라"
진정인 "별거 중 아내 제외하고 전입신고"
  • 등록 2020-07-30 오후 12:00:00

    수정 2020-07-30 오후 12:20: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학하는 학생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30일 “서울 내 교육지원청이 학교 전학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이 등재되지 있지 않은 경우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 별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학을 마쳐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진정인은 중학생 자녀와 함께 이사하면서 별거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전학을 진행하던 중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별거 사실을 전출교 담임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진정인은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둔 이유는 전학 희망 학생의 관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전학 신청 시 위장전입을 할 경우의 불이익과 사후 조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관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 사후적으로 전학 온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지원청에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관내 중학교 전학과 관련해 전학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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