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부터 확대…소득하위 70%에 월 30만원

올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월 30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도 확대
  • 등록 2020-07-20 오전 11:35:33

    수정 2020-07-20 오전 11:35:3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올해부터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월 30만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에게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현재는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만5000원(부부가구 40만8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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