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연구개발(R&D) 인건비, 각종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등 올해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가 이어진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은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활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청년고용 증대 세제 신설, 개별소비세 과세 완화 등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R&D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단기 세수확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