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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이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를 통해 얻은 매출액도 지난해 335억원에 불과한 등 R&D 예산 대비 경제가치 창출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1.7%에서 2022년까지 대학·공공연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특허 관리·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용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하기로 했다.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방식도 다변화된다.
일괄 적용되던 사후정산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납부방식을 유연화하고,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 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사라진다.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완화해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허용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