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때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천공항공사, 국내 7개 항공사가 받아들였다.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문제를 직권조사해 지난해 10월 해당 기관장에게 개선점을 권고를 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수용의사를 최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여객탑승교 미시설 공항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지도 및 감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여객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 높낮이 차 제거’ 등을 각각 권고했다. 여객탑승교는 비행기 출입구와 공항터미널 사이에 설치된 다리 모양의 여객 통로이다.
또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겐 ‘여객탑승교 설치가 어려운 사천, 군산, 원주공항에 휠체어 승강설비 구비’, 국내 7개 항공사 사장에게는 ‘휠체어 사용자 탑승 항공기에 여객탑승교 배정을 위한 직원교육 및 휠체어 승강설비 이용’을 권고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천과 군산, 원주공항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구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이동식 경사판을 비치했다고 했다.
7개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에게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때 필요한 서비스를 사전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이 향후 시행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을 실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리프트)나 이동식 경사판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천공항공사, 국내 7개 항공사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가 항공기 기내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승강시설(리프트) 및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여객탑승교와 항공기 연결부분을 높낮이 차를 제거하는 이동식 경사판. (사진=인권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