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이너스 통장 착오송금…반환 청구 ‘계좌주’에 해야”

前 거래처 대표에 잘못 송금… 은행에 “돌려달라”
소송 결과 패소…“부당이득 주체는 은행 아닌, 계좌주"
  • 등록 2022-07-28 오후 12:00:00

    수정 2022-07-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잘못 송금한 계좌가 대출금이 연체된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계좌 주인과 은행 중 누구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 대법원은 통장 주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이너스 대출 약정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에도, 송금인은 계좌 주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은행에 대해선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A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거래처 B사의 전 대표 C씨에게 3180여만원을 잘못 송금했다. C씨는 이혼 후 업체를 전 배우자에게 양도했고, 전 배우자는 B사의 이름을 바꿔 재개업한 후 A사와 거래를 이어왔다. A사가 새 대표에게 거래대금을 보내야 했지만, 착오로 전직 대표에게 잘못 송금한 것.

A사는 다음날 착오 송금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C씨 계좌는 당시 대출금이 연체돼 잔액이 마이너스 80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된 3180여만원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감소에 쓰였다.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A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송금으로 이득을 본 자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은 C씨란 취지로, 은행이 송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음을 전제로 하는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경우 계좌주(C씨)는 그 돈만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좌주와 은행 사이 대출약정에 따라 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뤄진다”며 “그 결과 계좌주는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송금한 사람(A사)은 계좌주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은행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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