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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그동안 예의주시했는데, 판결이 다행스럽게 공정하게 나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중앙지법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치러진 5차례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국민모임은 “입시 비리는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비리”라며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입시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아무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도 내신비리를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수시 등을 폐지하고 가장 공정한 수능 기준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모임은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을 위해 수시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로 대입 정책을 전환할 것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에게 이를 강력히 추진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모임은 2017년 6월 구성됐으며 사법시험 존치와 수능 정시 확대 등을 주장하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