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비서실장 2심도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이어 "직권남용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도 1심 이어 무죄
  • 등록 2024-04-23 오후 2:38:04

    수정 2024-04-23 오후 2:38: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 측의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두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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