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처벌 안 돼"

‘제국의 위안부’ 도서 통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받았으나 2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기소된 35개 표현 중 11개 유죄…“명예훼손 대상 특정 가능”
대법, 파기·환송…"학문적 표현 자유 제한, 최소한에 그쳐야"
  • 등록 2023-10-26 오후 12:08:42

    수정 2023-10-26 오후 7:13:5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을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으로 봤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작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는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며 일본군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확립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유엔보고서와 일본 정부의 진상조사 내용과도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일본의 행태를 되짚어 보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쓴 책으로 학문적 연구에 기초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며 “검찰이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맥락을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시한 책 속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5곳도 기준이 불분명한 집단을 표시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서에 밝힌 내용은 헌법상 보호받는 학문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며 “향후 비판과 토론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논지는 사회와 학계에서 검증과 논박의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서술하지 않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대부분 위안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했으며 일본군은 강제 동원하거나 강제 연행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한 위안부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에서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가운데 11개는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35개 가운데 5개만 사실 적시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에 대한 지칭이 있을 때는 대상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239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36명에 불과하다. 스스로 위안부란 사실을 밝히고 일본에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대상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의 해결 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법관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이 사건 각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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