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동일한 IP에서 10건 이상 중복·대리 투표가 이뤄진 곳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72개 IP소재지에서 8000여명이 부정 투표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43개 IP에서 1200여명의 투표자가 중복 투표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고, 우선 1차 수사 대상으로 투표자 100여명을 추려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소환을 통보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도 IP소재지 관할구역에 따라 소환조사가 병행된다.
검찰은 중복투표에 가담한 통진당원들을 피내사자(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실제 중복 투표를 행사했는지 여부와 투표 과정, 명의도용이나 조직적인 공모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대리투표를 행사한 당원뿐만 아니라 투표를 위임한 당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1인1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투표행사를 위임한다면 실정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만약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강제구인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위임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제 대리투표로 의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차 수사대상으로 100여명을 선정했다”며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인데 국민의 의심이 있으면 출석에 협조해야하지 않느냐. 출석을 안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인 당원 중 공무원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된바가 없어 말하기 어렵다”며 “통진당원 가입여부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위법적인 과잉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당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활동을 침해하는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환 통보를 알리면서 본인에게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 여부도 알리고 않고 편법, 강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원들의 정당한 당활동을 위축시키고 당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 투·개표 내용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토대로 동일 IP 집단투표, 인터넷-현장 이중 투표, 투표 데이터 수정 등 부정경선 유형별로 분석작업을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7만여명의 선거인 명부와 3만6500명의 온라인 투표 명단을 대조, 분석한 결과 동일 IP로 2명 이상 투표한 건수는 3654건(1만8885명)으로 전체 투표수의 51.8%를 차지했다.
5명 이상 투표한 건수는 885건(1만2213명)으로 통합진보당 진상조사특위가 발표한 진상조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100명이상 투표한 IP도 8건(1347명)에 달했다.
한편 검찰은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과다계상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2010년 6·2지방선거, 2010년 4·11총선에서 CNC가 홍보를 대행한 통합진보당 출마후보자 수십명의 회계자료를 해당지역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넘겨받아 CNC측이 작성한 회계자료와 선거비용 허위견적서 등의 자료와 대조하며 분석중이다.
검찰은 다만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회계보고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CNC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CNC관계자,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및 출마후보 등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진당 수사는 부정경선과 CNC선거자금 투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부정경선 수사가 좀 더 속도가 빠른 편이다”면서 “CNC와 관련된 추가 압수수색이나 소환 대상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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