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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의 필요성을 누가 부정하겠느냐”며 언급하면서 “이 법안을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칫 이 법이 ‘미투 금지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고, 이를 언론이 보고하고 검경수사로 이어졌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애초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위헌 소지마저 있고, 법사위 회의에서 전문위원조차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최서원(최순실)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고 반문하며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이 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