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고위공직자였나"…정의당 대선주자, 與 '언론법' 강행에 반발

심상정 "'미투금지법이 될 수도…민주주의 오점될 것"
이정미 "언론 검증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
  • 등록 2021-08-25 오후 2:17:35

    수정 2021-08-25 오후 2:17:3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정의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민주당이 190석 슈퍼 여당이 된 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의 시계만 돌아가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야당뿐 아니라 언론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옥고를 치르신 참언론인 선배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에 무슨 득이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의 필요성을 누가 부정하겠느냐”며 언급하면서 “이 법안을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칫 이 법이 ‘미투 금지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고, 이를 언론이 보고하고 검경수사로 이어졌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애초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 문화계 인사, 체육계 인사, 정치인 자녀,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위헌 소지마저 있고, 법사위 회의에서 전문위원조차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최서원(최순실)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고 반문하며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는데, 송 대표에게 ‘평생 여당할 것 같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이 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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