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앙·지방정부에서만 선발·운영됐던 유아숲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민간에서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생활권역 내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으로 오는 6월 28일 개정 산림보호법이 시행된다.
또한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 대비 100억원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된다.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국유산림복지시설의 객실이용료가 30~50%까지 할인되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꿔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