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에 벌금형 구형

검찰, 전제완 전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직원 29명 임금·퇴직금 미지급한 혐의…27명은 합의
  • 등록 2021-05-11 오후 1:34:03

    수정 2021-05-11 오후 1:34:0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지난해 11월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근로자 29명 중 27명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두 명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하지 않은 두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직원 27명에게 총 4억 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하고 3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구속은 면했다. 현재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퇴사한 직원들이 추가로 전씨를 고발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1심 전까지 나머지 두 직원과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지급’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1심 판결 전까지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기각판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전씨의 추가 기소건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전씨는 재판 와중 싸이월드 매각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지난 2월 직원들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싸이월드Z와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싸이월드Z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앤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 새로운 싸이월드는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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