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조폭 동원'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 등록 2021-01-14 오전 11:17:14

    수정 2021-01-14 오전 11:17:14

승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그룹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 재판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본격 증인 신문에 앞서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기소 사실이 전해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격분,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와달라고 연락했다.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기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 이승현(승리)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특수폭행교사혐의가 추가돼 9개 혐의를 받게됐다. 한편 승리는 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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