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흥업소종사자, 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돼지와 소 등의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 발정제는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나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별도로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림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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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사항을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으며, 충격을 받았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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