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23일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정부안은 저가 구간인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고가 구간은 세분화한 뒤 상한선을 두는 식이다.정부는 매매 6억~9억원 사이는 0.5%, 9억원 이상은 기존과 같은 0.9% 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전세도 3억~6억원 사이는 0.4%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은 0.8%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9% 이내 협의하게 돼 있는 오피스텔도 세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에는 0.5%, 전세 중개 수수료는 0.4%를 각각 작용하고, 비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시에는 기존과 같은 0.9% 범위 안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 발표안은 국토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