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화폐 '부당거래' 공무원 진상조사 지시"(종합)

국무조정실장 "1~2명 공무원 사례 있어"
"금감원 직원, 발표 직전 가상화폐 매도"
"거래소 폐쇄 여부, 조만간 결론낼 것"
  • 등록 2018-01-18 오후 12:44:24

    수정 2018-01-18 오후 12:44:24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부당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그런 의혹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이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네”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했다. 홍 실장은 “정부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거래소를 인정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밝혔다. 한쪽에선 ‘요건을 갖추고 하는 거래소에 의무를 부과하고 인가도 하자’며 (부처 간 입장이) 극과 극”이라고 전했다.

홍 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투기적으로 이뤄지는 것, 사회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이 같은 거래소 폐쇄 여부 논의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기재부가 연결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관련성에 대해 “두 개가 전혀 별개는 아니다”며 연관성을 인정했다. “(양쪽이) 같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김동연 부총리 입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힌 셈이다.

현재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거래소 폐쇄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과세자료 확보 방안,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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