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방공기업으로 확산..8곳 도입 확정

청주·천안시설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등 청년고용과 연계
행자부, 이달 중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계획 확정
  • 등록 2015-09-01 오후 12:00:00

    수정 2015-09-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방공사·공단 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8월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등 3개 기관은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전 직급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개 기관은 1~2급 등 최상위 직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했고, 현재 전 직급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행자부는 이달 7일 전국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으로 142개 모든 지방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자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이달 중에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종섭 장관은 “임금피크제가 전체 지방공기업에 조속히 확산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8월말 기준), ‘정년보장형’은 현재 정년이 60세인 기관이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뜻한다(출처=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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