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

1년차에 기존 연봉 60%, 2년차에 50% 수령 최종 합의
“임금피크제 도입 통해 청년고용 확대 기반 확보”
  • 등록 2015-08-31 오후 2:16:07

    수정 2015-08-31 오후 2:16:07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20번째로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정년이 2년 연장되는 대신 임금지급률을 1차년도 60%, 2차년도 50%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간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노사가 지난 25일 자정까지 마라톤 단체교섭을 이어간 덕분으로, 최종 도출된 합의안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변종립 이사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들의 신규 고용 확대하고 경영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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