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097230)과 금속노조측은 이날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냈던 158억원짜리 손배소를 법원 판결 이후에 노사가 합의해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오후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이 같은 합의에 관해 조인식을 했다. 고 최강서씨의 장례식은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신농성이 계속돼 회사뿐 아니라 직원들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26일동안 ‘시신투쟁’까지 벌이며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사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편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차해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그동안 영도조선소 안에서 농성 중인 노조 간부 5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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