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인원 93명 중 9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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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재난관리물품및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과 군용 장비의 유류비나 식비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지난해에는 해병대 병사의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재난복구 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나 대민 지원을 위한 국방부 등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통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청년 세대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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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