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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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정재희)는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삼성물산(028260) 주주들은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9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법 행위로 합병이 성사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가 주당 5만5767원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주당 1만835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적정 주가 관련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은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 영향, 경제 영향, 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