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회수 음식물 분쇄기' 설치, 오히려 수질 악화…"막힘·악취 원인"

[2021 국정감사]
윤준병 의원 "음식물 분쇄기 확산, 現 하수처리 수준으론 감당 못해"
  • 등록 2021-10-25 오후 2:17:46

    수정 2021-10-25 오후 2:17:4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공동회수·처리방식의 오물분쇄기가 설치된 지역의 수질이 미설치 지역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 (사진= 의원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확보한 ‘2016년 제5차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인근 지역 수질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조군으로 분석한 인근 아파트 지역보다 분쇄기를 설치한 지역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32.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범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진행됐고, 이 사업에 사용된 오물분쇄기는 공동회수 처리방식이다. 이는 주방에서 음식물찌꺼기를 100% 배출해서 옥외(지하) 설치된 공동수거기로 이송시켜 고액분리기를 통해 고형물 80%는 발효·퇴비화시키고 20%는 하수도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의원은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하수에 오염 부하가 큰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하수관로 막힘·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며,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인 경우 강우 시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출돼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 사업의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쇄기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같은 분쇄기 사용 확산 추세라면 우리나라 하수처리 수준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하수처리장 증설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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