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전, 안전사고 협력업체 전가..제도적 문제"

은폐 시도 과정서 협력업체에 사고자 치료비까지 전가
  • 등록 2018-10-16 오전 10:54:18

    수정 2018-10-16 오전 10:54:1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사고 내부평가 감점 및 협력업체 위약벌과금 제도가 안전사고 은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규정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만 적발된 건이 4건에 이른다.

한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팀과 지사는 내부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협력업체는 위약벌과금과 시공작업 정지를 받게 된다. 박정 의원이 조사한 6건의 사례 중 3건은 내부경영평가 감점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고, 1건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 병원치료비 1000만원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협력업체에 가해지는 제재는 가혹하다. 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위약벌과금 300만원을 내고, 30일간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협력업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른 업체에 비해 약 4억원 정도의 작업 물량을 덜 받게 된다. 협력업체 입장에서 은폐를 하는 것이 그대로 보고하는 것보다 손해를 덜 보게 될 수도 있다. 한전 스스로도 밝히 듯, 고의로 은폐하면 한전에서 안전사고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때문이다.

박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6건의 안전사고 은폐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적발한 건은 불과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전 직원은 순간정전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유선전화로 상황만 문의한 채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전 규정에 따르면, 현장 작업자로 통보받은 인원이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월 2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가 일어난 지사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재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한 이후에도 작업자 명단에 계속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박정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가 은폐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안전사고 이후 조치와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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