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 세법개정안과 올해 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해 근로자의 48%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비정상적 상황인데도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면 그동안 혜택을 받던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보다 더 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을 건드리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행 세법을 유지하더라도 매년 근로자 임금이 오른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면세자 비율이 저절로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은 2019년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2023년엔 32%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율의 증여세로 인해 부모세대의 돈이 자녀세대로 넘겨지지 않아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당초 기재부는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끝에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단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져 온 R&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중소기업에 각각 3·5·10%씩 적용되던 것을 1·3·6%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