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도 일자리안정자금 꼭 신청하세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月 13만원 지급…"농업분야도 동일 적용"
  • 등록 2017-12-28 오후 12:07:40

    수정 2017-12-28 오후 12:07:40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농업 분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 보수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달 6일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일당 매월 13만원씩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에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걸 피하고자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경감 혜택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 방식과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같다”며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간접 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총 24억원을 들여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농촌인력을 중개하고 9억3000만원을 들여 영농취업 희망 청년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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